2010년부터 변경된 출원서식 제출해야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10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을 적용함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특허출원 서식이 아닌 새로운 개정서식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출원서식(CAF)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 간에 발명의 내용을 적는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미국·일본·유럽 등에 그대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편의 향상 및 출원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CAF)과 관련된 7종의 출원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Global Editor)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 반영하였으며, 서식의 유효성 점검 및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공통출원서식(CAF)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항목이 삭제되고,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등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등 일부 항목은 기재순서가 변경되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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