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인증원 2010. 1. 19. 11:31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