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

인증원 2010. 1. 13. 14:09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도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