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인증원 2010. 1. 14. 12:09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특허법 제59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출원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