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특허법 제59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출원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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