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2006년 3월 3일 이후 특허출원된 사건이 출원공개 이전에 포기되거나 거절결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의 지위를 배제합니다.
단, 협의 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대상 사건들은 선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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