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특허증과 실용신안등록증은 영문발급이 가능(2006. 5. 1이후)하나 특허등록원부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기술의 내용 또는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어로 번역·발급할 경우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영문으로 된 특허 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으로 된 등록원부가 필요하면 번역 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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