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
특허 실용신안등록(99. 6. 30 이전 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영수증으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한 날 또는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99.7.1~‘’06.9.30 동안의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증은 별도로 설정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심사관이 기초적 요건심사를 완료하여 설정등록의뢰 후 1주일 후에 등록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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