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특허여부결정 전에는 발명자 정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의 누락한 경우의 추가 또는 잘못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전이라면 "보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정등록 후에는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에 [신청구분]을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로 선택하고 발명자 정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결정을 보류신청 할 수 있나요? (0) | 2010.02.03 |
---|---|
의견제출통지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0) | 2010.01.28 |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0) | 2010.01.25 |
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0) | 2010.01.21 |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 (0) | 201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