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과제신청 안내공고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의 2차년도 응용과제수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안내서에 따라 대상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핵심반도체설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이란
o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 창출로 국내기술의 수준향상 및 반도체설계 전문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설계 핵심기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부유출 최소화 및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2. 대상과제 및 신청자격
o 대상과제
사업분야단위과제세부과제사업기간RFP표준사업비/년응용 시스템 개발응용Core-A 기반 프로세서 칩 개발1년이내
('10년)AP2억원
o 사업비 규모 : 단위과제당 연2억원 이내(정부보조금 기준)
o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업체가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3. 신청방법
o 제출기간 : 2010. 02. 03(수) - 02. 16.(화) 18시 (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o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양식은 홈페이지(www.core-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처: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602호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4. 사업자 선정방법
o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o 선발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 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공모과제 신청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o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획득기관 중 최고득점기관 선정
5. 지원조건
o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해당기업이 현물(또는 현금)으로 부담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제품 등 유형적결과물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하는 반도체IP,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주관사업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수행기관은 반도체IP, 기타 프로그램 등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에 대해서는 취득 즉시 Source-code, 사용자매뉴얼 등 일체의 관련물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하고 그 사본 2부를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o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의 활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이 당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단계 3차년도 사업 및 3단계 사업의 후속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6. 기 타
o 문의처 :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o 본 과제신청과 관련한 양식 및 안내사항은 홈페이지(www.core-a.or.kr) 참조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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