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08.4.18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사이버대학교도 학교로 인정되므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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