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정기간단축 신청에 체크하고 단축 이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시 지정기간단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제15조제2항).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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