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2일 이전인 국제출원은 종전과 같이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국제출원은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31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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