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단계에서 제19조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내용이 포함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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