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및 발명자는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국제공개 팜플렛” 또는 “변경기록통지서”의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 승계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시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국내단계 진입 후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출원서등 보정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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