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 첨부서류 항목에 제출서류 생략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 증명서류,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09.1.1이후 출원(심사, 설정등록, 심판청구)시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1월~12월]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후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적용받고자 할때 다시 감면서류 제출할 필요없이,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 3년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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