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CE인증

인증원 2010. 3. 15. 11:18


□ 정부무상지원금 지원 내용

1)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총추진비의 60%를 지원.

2) 정부출연금의 지급방법은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협약 후 30일 이내에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