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회원국은 139(2009.2 현재)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 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PCT 국제출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CT 홈페이지(www.pc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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