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시 이중경매신청비용의 집행법원 인정여부(무료법률상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는데,
먼저 가압류한 사람이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시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가갈듯 (등록세 교육세만 2백만원 가까이 되다네요 !!)
이 경우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법률,규칙,판례 등)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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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가 납부한 경매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경매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중경매의 경우 다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귀하의 비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나중에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식으로든지 경매비용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잉여의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매비용을 소모하게 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1-1028)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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