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식약청인허가(제조업허가)

인증원 2011. 2. 23. 16:43

식약청인허가(제조업허가)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처리절차 :  제조업 허가 신청시 1개 이상의 품목허가(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함

 
구비서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신청서

 개인 : 대표자 건강진단서 및 신청서 내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 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