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의료기기(iso13485)(ce) 제조품목허가

인증원 2011. 2. 25. 13:14

의료기기(iso13485)(ce) 제조품목허가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기간
 - 안전성·유효성 심사필요 : 80일
 - 기술문서 심사필요 : 65일
 - 기술문서 등 심사불필요 : 10일 


 구비서류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신청서
.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서
  * 발행이로부터 2년 이내
  KFDA를 통해 원본을 연계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 제출 생략
.  일괄검토일 경우 : 기술문서 검토자료 및 허가신청 구비서류 전체
.  KGMP 신청서 사본 또는 당해 품목이나 동일품목군의 KGMP 적합인증서 사본
 
.  전공정위탁일 경우 : 수탁자 조건 증명 서류(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조공정을 전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정규격 대상일 경우 : 허가신청 구비서류 전체,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KFDA를 통해 원본을 연계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 제출 생략)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