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내의 이물질, 혈전 등을 여과하는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입니까?
심폐회로의 준비액을 여과하기 위한 일회용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심폐용혈액여과기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사용목적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iso13485)(ce)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 CE마크 -ISO13485 심사 준비 관련 자료 안내 (0) | 2011.03.04 |
---|---|
의료장비(ISO 13485, CE마크)-칼리테스트인증원(www.kalitest.co.kr) (0) | 2011.03.04 |
의료기기(iso13485)(ce) 식약청인허가관련 기술심사 (0) | 2011.03.03 |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스태플러는 의료기기(iso13485)(ce)입니까? (0) | 2011.03.02 |
의료기기 식약청허가(수입품목허가)(iso13485)(ce) (0) | 201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