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새로운 맛의 소스 (receipe)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새로운 맛의 소스를 만들어 냈다면, 그 receipe 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기술적 발명은 아니기 때문에 Patent 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Trade mark 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만약 상품화 했을 경우, 그 이름은 trade mark 로 보호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 개인으로서는 상품화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최선의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식품회사등에 receipe를 팔거나 일정정도의 royalty를 받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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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일반적인 소스가 아니라면 그 소스 및 소스의 제조방법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을 원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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