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의료기기(iso13485)(ce)등록( Registrantion)

인증원 2011. 3. 15. 12:22

의료기기(iso13485)(ce)등록( Registrantion)

- 유럽대리인(Authorized Reprezentative)
Article 14에 따라 유럽역내에 구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역내 국가에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사부에 해당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 의료사고에 대한 통보절차( Vigilance System)

Article 10 에 따라 유럽역내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사고에 대하여 MEDDEV 2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Incident report form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초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제조업체는 추가 사후관리나 사용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검토 또는 시정조치, 권고 통지문(advisory notice)발행, 리콜(반송, 조정/수리, 교환, 폐기)등의 조치를 취하고 Final report form에 따라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iso13485) CE 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