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iso13485)(ce)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5호(2004. 1.3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5호(2004.12.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5호(2008. 6.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93호(2009. 8.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2.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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