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물건의 이름도 특허가 가능한가요(특허상담)

인증원 2011. 3. 31. 11:22

물건의 이름도 특허가 가능한가요(특허상담)


제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상호라고 하면...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의 물건 이름에 붙일거라..
그것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밑에 문의랑 같이 답변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름도 특허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이름만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참,..글고..
다른 사람이 특허출원중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기전까지..타인이..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건 위법인가요?
급해서 그러는데..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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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이름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는 이미 타인이 사용중이라도 종래 그러한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 없다면 얼마든지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상품에는 그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