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출원)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내려 합니다.

인증원 2011. 4. 2. 10:30

(특허출원)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내려 합니다.
 
전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걸 일단 등록을 해서 만들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 팔게 되면 바로 복제품이 나올꺼 같아
특허 혹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까 합니다.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요.
변리사 사무실에서 하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나 드는지 도통 처음이라서 감이 잡히질 않네요~
학생이라 그리 돈이 많지 않고요.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최초 3년간 등록료,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권리범위확인심판료 등이 학생같은경우엔 재학증명서로서 전액 면제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특허청에서 일단 선등록여부조사를 해보았는데 제 아이템은 아직 나와있는게 없더라구요.
제 아이템은 개량발명이나 소발명 쪽에 가까운데요~

권리획득이 특허는 2년이상 실용신안은 6개월정도가 걸린다 하는데 그시간을 기다려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괜찮은건가요? 신청만 해놓고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획득기간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것이 개인이 신청하는거보다 빠른건가요?

신청을 하고 얼마후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법적효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건은 바로 샘플로 만들고 출시 하고 싶은데...말이죠.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이 지나면 다시 내년겨울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 전문가분께 여쭙고 할까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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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사무소에 위임시 특허는 보통 120만원 이상, 실용신안은 80이상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몇만원정도(재학생인 경우 전액면제 되므로 무료)만 들테지만, 특허 등의 내용작성은 실무에서 몇년간 한 사람도 어려워 하는 부분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면 대한변리사협회에 무료변리를 신청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십시요

2. 특허를 신청한 후 바로 물건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3. 특허권 획득기간은 특허사무소나 개인이나 같습니다.

4. 이번 겨울에 하시든 다음 겨울에 하시든 그건 개인적인 사견인거 같은데요.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