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허문의)

인증원 2011. 4. 4. 11:53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허문의)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꾸준히 성의있는 답변이 달려 있는 게시판을 보니 새삼 존경심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외삼촌께서는 올해로 20여년이 넘게 양계장일을 하십니다.

품질인증을 받아 품질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그만 농장이지요..

몇년 전 외삼촌께서 '00을 이용한 닭 사료의 제조방법'이라는 세계최초 특허를 획득하셨습니다.

2001년 농림부장관상도 수상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근처에서 같은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지인께서 자기닭도 먹여본다고 사료를 조금 사가시더니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셔서 촌 사람들이 대게 그러하듯 자세히 알려드렸답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분은 이름만 바뀐 채로 홍삼발효사료개발자로 신지식인 상과 포상을 받으셨어요..

외삼촌께서 농림부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잘못을 시인하긴 하지만 이미 농림부에 서류가 올라가있고 시상을 한 거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특허출원기간중에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특허가 등록되었고 증거가 있는데 시상을 한 후라 어쩔수가 없다는 게 좀 무언가 이상해서 말입니다.

40년간 농사일에만 전념하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외삼촌이 너무 안되셔서 철모르는 조카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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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그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그 사람은 그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면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로 1억원 이하, 7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은 건 상관없습니다......어쨌든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요

따라서, 그 사람의 사료에 관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료의 성분조사를 의뢰한 후, 특허권자의 사료와 동일하다면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