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특허출원중이라며..저에게 연락왔을때(특허상담)
인터넷 물건 파는 사이트에..
제가 물건을 올렸읍니다.
그런데..그 사람이 그 것을 보고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물건을 당장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전화 온 사람이..."특허 출원 중이라면서요.."
근데..특허청에 조회해 본결과..그 제품이 없었기에..
만들어서..판매를 시작했던건에..
그 말을 듣고..저도 놀래서..물건을 급히 내리긴 했는데..
하루종일 궁금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을 한것인지?
이 경우,
그 사람이 특허출원중에...제가 물건을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특허인증을 받지 않았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제품 & 유사품을 올리는 것이..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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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특허 출원중"이라면
그 출원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특허청에 확인을 해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가서 내릴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원후 1년6개월동안은 공개가 안되므로 검색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원번호가 사실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출원한 그 특허가 님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출원된 특허와 님의 제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특허가 등록이 된다면, 특허가 공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안된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먼저 그 권리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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