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거절(특허내용증명)
지난번 문의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0000한 것을 안 날로부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특허 출원중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려 하는데
상대방이 수취거절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출원중임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출원중임을 알릴 수 있나요?
내용/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되는 지요?
~~~~~~~~~~~~~~~~~~~~~~~~~~~~~~~~~~~~~~~~~~~~~~
집현전 국제특허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확인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보존의 의미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상대가 고의로 수취를 하지 않는다면 발신인 입장의 "은밀한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은 정당하게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원 중이므로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면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상의 절차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상담)아이디어 제공후 취해야할조치상담입니다. (0) | 2011.04.07 |
---|---|
BM관련 특허상담 신청(특허출원) (0) | 2011.04.07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허문의) (0) | 2011.04.04 |
(특허출원)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내려 합니다. (0) | 2011.04.02 |
물건의 이름도 특허가 가능한가요(특허상담) (0) | 201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