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각 모듈에 따른 제조자 및 제조자/판매책임자 의무사항(ce인증마크)

인증원 2011. 4. 14. 11:55

각 모듈에 따른 제조자 및 제조자/판매책임자 의무사항(ce인증마크)

  모 듈                    제       조        자                            제  조  자    또  는   판  매  책  임  자
   A - 설계와 생산관련 기술 문서마련
- 기술문서와 일치된 제조방식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취함
- 필수요건 적합성 보장 및 선언
- 각 제품에 CE 마크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적합성선언서사본 보존, 필요시 사후관리
  당국에 제출
Abis1 - 모듈 A의 의무사항
- 각 생산제품에 대해 1회내지
  수차례의 시험검사
- 모듈 A의 의무사항
- 시험검사 감시 의뢰
- 지정인증기관이 생산단계에 개입시 CE마크
  옆에 지정인증기관번호 표시
Abis2 - 모듈 A와 동일
- 제품불시검사
- 모듈 A의 의무사항 이행
- 제품검사 의뢰
- CE마크 옆에 지정인증기관번호 표시
B - 제품설계관련 기술문서 마련 - CE 형식검사 의뢰
- 지정인증기관에 다수의 설계도면 제출
- 승인받은 제품을 변형시 지정인증기관에
   변형사항 통보
-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기술문서와
   CE형식검사인증서 보존
C -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문서 마련
- CE형식검사인증서와 일치 되도록
  필요한 품질시스템을 적용
- 제품이 CE형식검사인증서와 필수요건에
  일치함을 보장하고 선언
- 각 제품에 CE마킹
- 적합성선언서 작성
- 필요한 기술정보보존,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적합성선언서 사본 보존
Cbis1 - 모듈 Aa1과 일치 + 모듈 C - 모듈 Aa1과 일치 + 모듈 C
Cbis2 - 모듈 Aa2 + 모듈 C - 모듈 Aa2 + 모듈 C
D - 인정된 품질시스템 적용, 감시, 최종
  시험이행(기술문서작성포함)
  품질시스템 관련서류 및 업데이팅
  서류 보존, CE형식검사인증서,
  지정인증기관의 결정 및 보고서
  사본 보존
- 품질인증시스템의 의무사항이행
- 지정인증기관의 감시업무협조
- 관련제품의 품질시스템 평가의뢰
- CE형식검사인증서와 품질시스템적용
  보장 및 선언
- CE마킹
- 적합성선언서 작성
- 품질시스템에 예정된 업데이팅을 지정
  인증 기관에 통보
- 사후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한 적합성
  선언서 사본 보존
- 사후 관리당국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Dbis - 제품설계에 대한 기술문서 마련
- 인정된 생산품질시스템 적용
  (ENISO9002), 감시,최종시험이행
  (기술문서 작성 포함), 품질시스템
  관련서류 및 업데이팅 서류보존,
  지정인증기관의 결정 및 보고서
  보존
- 품질시스템 평가 의뢰
-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 CE 마킹
- 적합성 선언서 작성
- 지정인증기관에 품질시스템 업데이팅
  통보
-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적합성
  선언서 사본보존
E - 모듈 D와 동일, 단 감시와 최종
  시험검사시 인정된 품질시스템 적용
  (ENISO9003)
- 모듈 D와 동일
Ebis - 모듈 Dbis와 동일, 단 감시와 최종
  시험검사시 인정된 품질시스템
  적용(ENISO9003)
- 모듈 Dbis와 동일
F -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문서 마련
- CE형식검사 인증서와 일치 되는
  생산방식사용, 인정된 품질시스템  적용
- 통계적 검증시 일련의 균일제품 제시
- 적합성인증서 의뢰
- 제품이 CE형식검사인증서에 기재된
  형식과의 일치여부 검증
- CE마킹
- 적합성 선언서 작성
-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적합성
  선언서 사본과 기술문서 보존
- 사후관리당국의 요청시 지정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 제시
Fbis -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문서 마련
- 필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품질시스템 적용
- 통계적 검증시(불특정기간간격)
  일련의 균일제품 제시
- 적합성인증서 발급 의뢰
- 적합성 검사와 확인
- CE마킹
- CE마킹옆에 지정인증기관번호 표시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사후 관리당국의 요청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
-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적합성
  선언서 사본과 기술문서 보존
G - 설계와 생산관련 기술문서 마련 - 적합성 인증서 발급 의뢰
- 필수요건 적합성 보장 및 선언
- CE마킹
- CE마킹옆에 지정인증기관 번호 표시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사후 관리당국의 열람을 위해
  적합성선언서 사본과 기술문서 보존
H - 인정된 품질시스템 적용, 감시, 최종
  시험이행(기술문서 작성포함)
  품질시스템 관련서류 및 업데이팅
  서류 보존, CE형식검사인증서,
  지정인증기관의 결정 및 보고서
  사본 보존
- 인증품질시스템의 의무사항 이행
- 지정인증기관의 감시업무 협조
- 모듈 Dbis와 동일
Hbis - 모듈 H와 동일 - 모듈 Dbis의 의무사항
- 설계단계 검사 의뢰
- 승인된 설계와 변형 또는 수정할 때 이를
  지정인증기관에 통보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