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수술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은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 입니까?
수술 부위에 덮어 오염 등에서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천연 재료 또는 인조 재료로 만든 기구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외과용드레이프(재사용가능, 일회용)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료기구는 사용목적이 이와 유사한 의료용품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에 해당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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