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ISO13485인증비용과 ISO13485인증절차-CE인증비용과 CE인증절차-CE인증원(www.ce-cert.com)

인증원 2012. 5. 27. 09:49

ISO13485인증비용과 ISO13485인증절차-CE인증비용과 CE인증절차-CE인증원(www.ce-cert.com)

 

ISO13485인증-CE인증/MDD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Directive-CE인증원

 

1. 정의 및 적용분야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며, 의료기기의 의도와 사용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제품이다.

‘의료기기’란 기기, 장치, 기구,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기타품목으로서,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을 불문하고, 또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제조자가 특히 인체의 진단이나 치료의 사용을 의도하고, 사용목적이:

- 질병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고통완화

- 부상 또는 신체장애의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고통완화

- 해부학 또는 생리학상의 검사, 대체 또는 수정

- 수태조절

로서, 그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학, 면역학 또는 신진대사의 수단을 체내 또는 체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2. 등급분류

의료기기지침 (93/42/EEC) 부속서9 (Annex IX)는의료기기지침분류를위해 18개의규칙을제시하고있다

제조업체는이규칙에의거하여제품을사용목적에따라분류한다

    - 규칙 1 - 4: 비삽입기기에관한규칙 

    - 규칙 5 - 8: 삽입기기에관한규칙 

    - 규칙 9 - 12: 능동기기에관한추가규칙

    - 규칙 13 - 18: 특별규칙 

위의각규칙에따라환자및사용자들을위한의료기기의위험성을확인하고분류하고이에따라서적합성평가절차를결정한다위험수위가높을수록, 적합성평가절차를위한요구사항은더욱더엄격해진다.

위의규칙에따라의료기기의등급은 I, I-측정, I-멸균, IIa, IIb, III로나뉘어진다.

 

3. 적합성평가절차

1. CLASS Ⅲ의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자는 CE마킹을 붙이기 때문에 아래의 어느 한 절차에 따른다. 단 주문형 의료기기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a) 부속서 Ⅱ에 따른 적합에 관한 EC 선언 (종합품질보증)에 따른다; 또는

(b) 부속서 Ⅲ에 따른 EC 형식시험과 이하의 몇가지 절차와 조합해 거기에 따른다.

i) 부속서 Ⅳ에 따른 EC 검증

ⅱ) 부속서 V(제조품질보증)에 따른 적합에 관한 EC 적합성선언

 

2. CLASS Ⅱa의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자는 CE마킹을 붙이기 때문에, 부속서 Ⅶ에 따른 적합성 선언과 이하의 몇 가지 절차를 조합해 거기에 따른다. 단, 주문형 의료기기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a) 부속서 Ⅳ에 따른 EC 검증의 절차, 또는

(b) 부속서 V(제조품질보증)에 따른 적합에 관한 EC 적합성선언의 절차, 또는

(c) 부속서 VI(제품품질보증)에 따른 EC 적합성 선언의 절차

제조자는 이들 절차 대신 3(a)항에 설명하는 절차에 따를 수도 있다.

 

3. CLASS Ⅱb의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자는 CE마킹을 붙이기 때문에 아래의 어느 한 순서에 따

른다. 단, 주문형 의료기기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a) 부속서 Ⅱ(종합품질보증)에 따른 적합에 관한 EC 선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부속서

Ⅱ의 제4항 (설계심사)은 운용하지 않는다.

또는

(b) 부속서 Ⅲ에 따른 EC 형식시험과 아래 어느한 절차를 조합해, 거기에 따른다.

(ⅰ) 부속서 Ⅳ에 따른 EC 검증(제품검증)의 절차

혹은

(ⅱ) 부속서 V(제조품질보증)에 따른 EC 적합성선언의 절차

혹은

(ⅲ) 부속서 VI(제품품질보증)에 따른 EC 적합성선언의 절차

 

4. CLASS Ⅰ의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자가 CE마킹을 붙이기 때문에 부속서 Ⅶ에 말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EC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한 뒤,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하한다. 단, 주문형 의료기

기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5.주문형의료기기의경우, 제조자는부속서Ⅷ에서말하는순서에따라, 이부속서에서규정한

선언서를작성한후, 의료기기를출하한다. 가맹국은제조자에대하여자국내에서사용중인

의료기기의일람표를행정당국에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인증문의 –CE인증원(www.ce-cert.com) 02-58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