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테스트인증원

칼리테스트인증원의 ISO14001 인증서

인증원 2014. 4. 11. 10:49

유럽위원회 EC로부터 Notified Body(NB2179)로 지정받아 iso14001인증업무와 미국 FDA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O14001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입니다.

  
ISO 14001의 인증절차

1 단계 심사
- 신청
- 계약체결
- 심사 팀 구성 및 통보
- EMS 문서심사
- 1단계 현장심사 계획서 발송
- 현장에서 문서와의 일치 성 확인
- 1단계 심사 보고서 작성

2 단계 심사
- 계약 체결
- 심사 팀 구성
- 문서심사
- 2단계 현장심사 계획서 발송
- 현장심사
- 2단계 심사 보고서 작성

3 확인심사 : 확인심사는 인증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기록, 문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진행된다. 현장에서 확인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출장비용은 인증심사 일수 및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제안서와 별도로 재청구된다.

4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5 이의제기 : 신청조직에서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된 이의제기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사항을 심의한다.
 
6 인증자격의 유지 : 인증서 취득 후에는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당 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4001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직 : ISO 14001 은 어떤 조직이든지 규모와 형태, 인원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는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예: 도금업체, 폐기물업체, 수질관련 업체 등)에 대한 형태,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14001 인증의 사후관리는  
- 사후관리 심사 : 사후관리 주기는 심사 팀이 인증심사 시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주기를 결정한다.
- 갱신심사 : 3 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인증신청과 계약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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