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테스트인증원

2014년 OHSAS18001 인증서

인증원 2014. 4. 14. 11:09

유럽위원회 EC로부터 Notified Body(NB2179)로 지정받아 OHSAS18001인증 업무와 미국 FDA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HSAS18001 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입니다.


보건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개선활동에 주안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규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국제인증기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식적인 인증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중대 재해율과 직, 간접 산업재해 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사업손실과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 및 안전경영시스템인 OHSAS18001 인증절차


1 인증신청 : 제안요청
인증신청 조직은 인증등록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에 따라 해당업종 및 인증범위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사일수 및 총 심사 비용에 대한 제안서 및 신청서를 인증신청 조직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심사계획 통보
- 심사팀 통보 : 계약이 체결된 후 당 인증원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 조직에게 통보한다.
- 심사계획 통보 : 이 때 심사일정은 신청조직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3 인증심사 실시 : 인증심사는 품질시스템의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이 시스템을 시행 및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축된 시스템 하에서 내부품질감사와 경영검토를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예비심사 (요청시) : 예비심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선택적 심사로서 1회에 한하여 인증심사 일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며 시정조치 요구서(CAR)를 발행하여 시정조치 실행 이 후, 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5 인증심사 : 인증심사는 당 인증원의 인증절차에 의해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로서 부적합사항 발생시 시정조치요구서가 발행되며 시정조치 실행여부를 확인한 이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행된다. 인증심사는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성된다.
 
6 문서심사 : 문서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조직의 품질관련 문서 및 품질기록에 대해 시행하는 심사이다.
 
7 현장심사 : 신청조직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OHSAS18001의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심사의 핵심이다.
 
8 확인심사 : 확인심사는 인증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기록, 문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진행된다. 현장에서 확인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출장비용은 인증심사 일수 및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 제안서와 별도로 재청구된다.


9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10 이의제기 : 신청조직에서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된 이의제기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사항을 심의한다.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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