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CE인증

CE마크 내부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인증원 2014. 5. 2. 11:01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에서 2014.03.24일 실시한 CE인증 현장 심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서를 통보 하오니 00팀은 시정 조치하여 시정조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5월 10일이내 심사팀으로 회신바랍니다.

1. 내부 CE인증 품질 심사 실시일 : 2014. 03.24

2. 팀별 내부 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건수(첨부참조)

3. 시정 조치 완료 요구 일자 : 2014년 4월 10일까지

4. 시정조치 :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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