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 :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 ∙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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