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운전압력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 이
게이지압 0.5 bar 를 초과하는 압력기기로서, 저장시설, 해양구조물, FPSO 와 각종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 배관 (Piping), 안전변(Safety Accessory) 및 압력변(Pressure Accessory) 과 이것들의
조립품으로서 유럽회원국내에서 사용, 설치, 유통되는 제품은 PED 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도 특정한 제품들이 제외되며 그 예는 다음과같다.
- 조립품 또는 설치품들의 바깥쪽 배관
라인.
- 소화기
- 원자력 기기
- 엔진 casing 이나 가스터빈 casing 같이 정적, 동적 운전 조건과 특성에 맞는
강도로 설계된 것.
- 고압전기 기기용 용기
- 타이어나 공 같은 flexible casing
- 압력기기가 PED 의
category I 에 속한것 중에서 Machinery Directive 등 다른 Directive 의 적용을 받는 제품. 기타 자세한
제외사항은 PED Article 1, Section 3 에 언급되어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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