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D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필수 요구 사항
기술 문서 요구 사항
분류 규칙
라벨링 요구 사항
사용자 오류
임상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 등
MDD 수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 되어있으며 새로운 기계 지침 및 개인 보호 장비 지침과 관계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생물 제품 지침 (98/8/EC Biocide registrations)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98/79/EC에 따른)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임상 자료에 대한 부분도 개정
임상 평가부분. 임상 평가 보고서 (학문적 검토 및 임상 연구)부분이며 변경된 내용의 임상자료 부분에서는 기존에 임상자료를 요구 하지 않았던 등급인 Class 1 및 Class IIa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기술 문서에 임상 평가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내 전반적인 임상실험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면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국가 대상 공공기관 및 임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및 해당 제품의 컨설팅업무를 주관하는 업체 그리고 NB(Notified Body)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가 말하는 2007/47/EC의 개정의 해석
유럽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5일 2007/47/EC (의료기기지침 93/42/EEC와 이식용 의료기기지침 AIMDD 90/385/EEC)에 대한 해석자료를 공표
개정된 유럽 연합 지침 2007/47/EC (의료 기기와 Active 이식 의료 기기)지침은 2010년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위원회 지침에는 “2010년 3월 21일부터 유럽 내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2007/47/EC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체외 진단 장비 지침 98/79/EC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DD 사용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MDR로 이전해야 하며 2019년 이후에는 MDD는 종료됩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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