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증기관은 불합격 사유를 설명하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의 지적과 더불어 시정조치를 요구함.
ㅇ 인증기관은 시정조치를 재검토 및 평가 한후 시정조치가 완료될 경우 인증서를 발행함.
ㅇ 중부적합이 6개월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원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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