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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 2006/11/24

인증원 2007. 2. 27. 10:49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 2006/11/24
조 wrote...
: 어려운 일이 생겨 송구한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
: 약 1년전에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민간업체가
:
: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 모 시행사와 부동산 매매약정을 하였
:
: 습니다. 그 후 다른 주민과 매매 계약이 미진하여 그런지
:
: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매입 작업을 하
:
: 는듯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하고 계약에 대해 금액이
:
: 과다 책정되었다고 계약을 무효화 하자고 합니다. 계약금
:
: 은 받지 않았는데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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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
: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택법개정법안만 통과 되면 내년에
:
: 는 매도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을 한 경우에
:
: 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
:
: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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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않다면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소유기간이 3년이 넘지않아 매도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의 매도 청구를 당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