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wrote... :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전세로 하시거든요 : : 몇년전부터 장사가 않되서 그만할려고 했는데요 : : 당연히 계약기간도 끝났고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 : 건물 주인한테 얘기했는데요 건물주인이 돈이 없다는 : : 핑계로 지금 2년째 돈을 않주고 있네요 : :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아니라 작년10월경에는 주인이 : :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충당하지 못해서 : :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려고 했거든요 : : 다행이 이자 조금 넣어서 경매는 간신히 피했지만 : :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는 전세금 못받나요? : : 지금은 경매는 아니지만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 : 없네요 ㅠ : : 계약은 2년전에 끝났어요 전세금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 전세금이 8천만원인데 올해 동생이 대학교가고 저도 : : 대학생이고 집이 많이 어렵습니다. : : 그래서 제가 휴학해야 될껏 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 : 부탁드릴께요~정말로요~ :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