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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담도 가능한지..도와주세요 ㅠㅠ 2007/01/03

인증원 2007. 4. 30. 12:15
이런상담도 가능한지..도와주세요 ㅠㅠ 2007/01/03
최wrote...
: 저는 강원도 모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 이번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 출석미달이라는 이유로 졸업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학교 교무처로 알아본 결과
: 계절학기가 개설이 되었다는 정보를 받았고
: 계절학기 등록을 했는데요
: 담당교수님께서 괘씸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졸업불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저희과는 졸업고사를 봐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 졸업고사도 통과하고 이번달 26일날 국가고시를 앞둔 저에게는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 계절학기 개설문제를 한 교수님의 반대의사로 미개설할수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 학교에서도 교수님의 의사만 존중하고 있으니..
: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도와주세요
: 학교수업을 많이 빼먹은 제 잘못 인정합니다.
: 그래서개절학기 등록을 한건데 ㅠ
: 학교에서는 개절학기 등록비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부르라고 그러고 교수님께는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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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절학기 강좌의 개설과 폐강에 대해 담당 교수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겠지만

수강 인원 등의 사유에 의한 폐강 여부에 대한 학칙 내지는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학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폐강한다면 학교에 이의를 하거나

추후엔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소송, 사립학교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