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te... : 제가 작년 수능을 두 달 앞두고 고3 아이를 과외했습니다. : :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 : 한달에 35만원으로 약속하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 : : : 한 달 정도 과외를 진행시켜보니 아이가 실력이 너무 모자라서 : : 매일같이 과외를 하기로 하고 : : 8번에 35만원으로 과외지급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 : : 그런데 아이 어머니는 안계시거나 항상 주무셨었고, : : 또 처음부터 과외비 이야기나 횟수 등등을 아이와 상의해 온데다 : : 첫달에는 별 탈 없이 과외비를 받았었기 때문에 : : 과외비 지급 기준을 한달 기준에서 횟수 기준으로 바꾸는 걸 : : 아이와 이야기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거의 갈 때마다 아이에게 어머니께 말씀드렸냐고 확인했었습니다. : : : : 어쨌든 수능을 바로 앞둔 한 달 동안 무려 3달 치의 과외를 진행시켰고, : :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진도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 (수능 3일전에 겨우 진도를 마침) : : : : 그렇게 저는 과외를 마무리 했고 : : 과외비는 어머니께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 전 8번에 35만원씩, 24번을 했으니 105만원의 과외비를 받을 줄 알았는데, : : 어머니는 35만원만 입금시키셨습니다. : : : :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어머니와 얘기가 안된건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 : 아이는 그때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 : 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되는 폭언을 하고 계시구요. : : : : 저는 증거자료로 : : 제가 그 집에 언제 과외를 가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교통카드 시간 목록과, : : 어머니와 저의 전화통화 녹음, : : 그 동안 오고간 내용증명 : (여기에도 확실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쾌한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 :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1. 제가 과외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2. 민사가 아닌 형사로 혹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 : 3.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폭언이나 기타 불쾌한 언행, : :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동안 제가 겪었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 :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답변 기다릴게요^^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과외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등 여러 입증방법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를 제기하셔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좀더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