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문의 2007/02/16

인증원 2007. 7. 10. 11:17
문의 2007/02/16
소wrote...
: 안녕하세여?
: 다른게 아니라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 대부업자가 말도안되는 이자를 받으면 원금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 받을수 있다하던데여..그래서여..문의 드립니다
: 다른게 아니라 저의 신랑이
: 2002년도 1월경에 000레스라는 곳에서 300만원을 대출ㅇ르 받았습니다.지금은 ** * 00란곳으로 합병이 되었더군요
: 그곳에서 빌린후 매달 20만원에서 많게는 27만원까지 근 5년동안 꼬박꼬박 냈습니다..제가 그쪽 담당자에게 산와머니같은곳은 원금과 이자를 2년 정도만 넣으면 된다는데
: 이곳은 왜 이자만 25만원씩 넣야되냐고 묻자..첨에 계약할때 신랑이 이자만 내다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내기로 했을거라 하더군요,,신랑에게 묻자 그런적이 없다했습니다..잘모르겠다고요..
: 여하튼..근 5년동안 이자만 낸게 무려 1500만원입니다..
: 300만원을 빌렸는데...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1500만원을 낸거죠...
: 거기다 올해 계약만기라해서 올 2월부턴 원금+이자 해서
: 20만8천원씩 2년을 내라하더군요,,
: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합니다..
: 앞으로 500만원 돈을 더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이거 원금만 빼고 나머지 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원금 300만원에 5년간 이자를 약1500만원 내셨다면

100%에 가까운 이자를 내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일괄적으로 판단이 불가하다 하였기에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