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분이 겪고 계신 일이라 :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 : 오늘이 이사일이었습니다. : 일반이사로 오전 8시에 약속되어 있었구요. : 이사하시는 분들이 8시 30분경 도착했습니다. : 그런데 와서는 "짐이 다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사를 :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15만원을 더 내고 포장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포장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이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되니 다른 이사업체를 찾아라" 하며 캔슬을 놓더군요. : 그래서 "그럼 계약금 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지금은 저희측 잘못으로 이사를 못해 손해가 났으니 계약금 환불은 커녕 오히려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어찌하면 좋을까요? :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시 이사짐 포장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으나,
이사당일 약속시간도 어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있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