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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련해서

인증원 2007. 7. 10. 11:39
특허와 관련해서

양wrote: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누군가 먼저 특허를 낸 것에 대하여 그것의 모양등을 변경하여
>본 특허를 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면
>특허가 가능한지요.
>
>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껌을 만들고 특허를 냈다고 가정하면
>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껌을 별표모양으로 만들어서 광고효과까지 내는
>껌을 발명 했다면 그 껌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좀 유치한 예 같지만...
>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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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용도발명이라는 것은 조성물과 같은....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충제로만 사용하던 조성물이 표백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용도의 특허를 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를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만 이동한 것 뿐입니다.

또한, 님의 말씀과 같이 껌의 모양을 이쁘게 별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의장등록을 하시면 되며, 껌을 만드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