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 파출소에서는 답답히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문의 드려요 : : 핸드폰을 습득한뒤 : : 저희쪽에서 먼저 보상금을 제의했고 : : 그쪽에선 습득한뒤 저희가 제의한 보상금 (20만원)을 : : 송금을한뒤 퀵으로 쏘기로했습니다 : : 하지만 사실 핸드폰은 잃어버린게 아니라 찜질방 수면실에서 : : 도난을 당한 상황인 만큼 물증은 없지만 그렇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 :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 : 주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하지만 계속 대면은 피하고 제 3자를 통해서 보자고 했고 : : 이런 사이에 어떻게 얼굴을 보냐며 먼저 돈을 송금하기를 : : 요구했고 저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발신자 표시로 전화하는 : : 습득자를 범인으로 생각하여 : : 가격을 내렸습니다. : : 학생 신분이라 10만원 밖에 줄수없으니 그가격에 퀵으로 쏘든 하자고요 : : 그랬더니 그쪽에선 그가격엔 차라리 수출을 하는게 낫다며 : :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 : 계속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자 핸드폰을 습득한뒤 도난당했다고 : : 판단한 저는 가까운 경찰에 신고했고 : : 경찰관께서는 우선 그 전화 한 사람과 대면을 해서 경찰서에서 : : 조사를 해봐야한다며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준다면서 : : 어떻하든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했기에 : : 저는 경찰분 말씀을 듣고 그때 부터 그쪽에서 원하는 20만원을 불렀고 : : 그쪽에서는 그럼 승낙을 했고 : : 약속시관과 장소에서 그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 : 그 사람은 오토바이에 탑승한채 기달리고 있었고 : : 오토바이에는 번호표시판도 없었으며 : : 경찰관에게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았고 : : 그 순간부터 저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 :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면서 : : 그리고 경찰서에 갔지만 : :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이 습득한건지 도난한건지 물증이 없다며 : : 그사람을 풀어주었고 : : 그쪽에서는 우리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 : 하지만 그사람은 경찰차문을 찌그릴 정도로 연행에 동의 하지 않았고 : : 심한 욕설만 퍼부었고 경찰서에서도 2시간 가량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 : 계속하여 협박과 난동만 부렸으며 : : 주었다고 사례금을 받기 위해 나왔다고 하며 : :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뺏고 노동시간을 뺏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 : 깍았다며 무고죄로 고소해서 배상을 할거라며 온갖 협박을하고는 : : 핸드폰을 겨우 3시간넘은 실랑이 끝에 주고 갔습니다. : : 그리고는 다시 전화 통화로 무고죄를 취소할테니 20만원선에서 : :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 : 제가 잘못한부분이있는지. : : 제 남자친구는 그냥 20만원 주는게 더 이익이라며 물증이 없기에 : : 우리가 오히려 더 배상해줘야한다지만 : : 저는 경찰서내에서도 핸드폰을 돌려주지않고 버팅기며 : : 온갖협박을하며 : : 대면을 피한 이사람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 : 생각합니다. : :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 도와주세요.. : : 자신을 시내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했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 : 이러고 있습니다, : : 그 사람 주장대로 : : 제가 무고죄로 입건될수있나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경우, 상대방 또한 고소사실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도록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고소가 허위임이 판명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말하였듯이 상대방이 습득한 것인지 절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