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저작권자와 특허출원

인증원 2007. 7. 10. 11:34
저작권자와 특허출원

박wrote:

>안녕하세요.
>저작자가 아직 특허출원을 하기전에,
>게임을 메뉴얼로 제작해 그 기획서를
>투자자에에 보여줬는데 그투자자와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앗습니다.
>만약에 그투자자가 저작자 모르게
>먼저 그게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다면? 그 저작자는
>당해야만 하나요? 저작자가 특허출원도 할수없을 정도의 자금이 안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떤기업에서는 그런 건을 가지고 오면 일단 자료를 본 후 우리회사에서도 현재 이런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돌려 보낸 후 그 자료를 토대로 기술을 만들어 특허출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 권리라고 주장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