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wrote...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 : 저희집안에.. 아버지 육촌형제까지 33분이 되시는데요... : : 33명 명의로된 문중땅이있습니다.. : : : : 문중땅 명의가 33명 동의가 있어야지 팔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 몇몇분들은 반대를 했고.몇몇분들은 동의를 했는데.. : : : : 동의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도장을 : : 무단으로 만들어서 모든사람들이 다 동의한것처럼 해서 : : 땅을 팔아서 등기이전등등 모든것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 : : : 아버지랑 몇몇분들은 이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 : 도장까지 새로파서.. 계약서를쓰고 햇다는데.. : : : : 법적으로 무효가 될수 있는건지.. : : 아니면. 기냥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 : : 물론.. 돈도 반대한집은 한푼도 못받았답니다.. : : 액수도.. 알수조차 없거든요.... : : :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 :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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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사인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