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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간통죄가 성립이되나여 2007/02/20

인증원 2007. 7. 11. 17:13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간통죄가 성립이되나여 2007/02/20
송정현 wrote...
: 제가 한 7월달쯤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만나서 관계를 2~3번정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한테 자기는 결혼을 했다 뭐 유부녀다 그런식의 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한테 제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요금을 안내는 거에여 처음 한 두달은 요금을 잘내는거에여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요금을 안내서 요금이 56만원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지금도 내고 있거든여 처음 56만원은 제가 대출받아서 메꾸고 지금도 핸드폰 단말기 요금도 메꾸고 있습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여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핸드폰 요금을 해결할테니 대전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ㄱ리고 그 남자한테 모든걸 얘기했습니다. 채팅으로 해서 만났고 관계도 한 2번 정도 맺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정파탄죄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저를 파출소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거에여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고소가 안되니 그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를 하라는거에여~~ 그런데 그 남자와 이틀 지내고 나서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에여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 모든걸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 거에여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만 말을 바꾸는 식의 말투로 저를 협박아닌 협박식의 말을 하는거에여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여자는 집을 나갔고 연락도 안됩니다. 만약에 법정에 설경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그 여자랑은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그여자가 나한테 유부녀네 뭐 결혼을 했다는 식의 얘기도 안했고 그러니 내가 피해자면은 피해자다. 그런식으로여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저를 고소하면은 어떻게 되나여 모든걸 다 실토해야 하나여 아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간통이 무혐의가 될가여 참고로 합의는 절대로 못해주거든여 그러니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 치고 제발좀 조언좀 해주세여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거든여 *********@hanmail.net제 메일이거든여 많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간통죄로 콩밥먹기 싫거든여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여자는 23살이구 저는 25살입니다.진짜로 그 여자가 유부녀 인줄 몰랐고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관계를 맺었스,ㅂ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맨날 가출하고 그러는거 같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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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신다면 위증죄로 처벌 될 수도 있사오니,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